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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아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모는 본국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왔다가 친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