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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300일안에출산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청구서 접수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친모와 상담을 하다 보면 유전자 검사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검사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기도 하고 연락이 되어도 검사를 안 해주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점점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한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지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