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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300일안에태어난아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이혼 한후 출산을 한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을 한후 낳은 자식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지 여부 인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