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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와 동거로 아이를 임신했을때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 후 출산을 했을때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했을때는 이혼한 후 친생부인 판결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먼..

별거중에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때 이혼상담 및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출산한 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