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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요 출산을 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출산 후에 바로 법원에 친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