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비
- 이혼상담
- 친권
- 가정폭력
- 가출이혼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양육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위자료
- 소송
- 별거이혼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지만 언제까지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 수는 없겠죠 친부모를 찾아야 하거나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되어 있답니다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친..
이혼소송(이야기)
2020. 12. 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