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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호적상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구속) 되어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호적상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구속) 되어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19. 10. 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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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호적상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구속) 되어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자 검사랍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인지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상대방이 구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할 때는 감정할 수 있는 감정기관(업체)를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해당 감정기관에 유전자 검사 감정촉탁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해당 구치소에도 유전자 검사 감정촉탁서하고 수검 명령서를 보내죠.

그래야 해당 구치소와 감정기관이 서로 협조 공문으로 일자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감정기관 직원이 해당 구치소를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등을 뽑아서 감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감정을 한 시험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상대방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구속) 되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구치소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협조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도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절차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힘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는 신청을 할 때 감정기관을 정해서 살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답니다.

그냥 하면 법원에서 감정 병원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정 기관은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것을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러한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분은 모친입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살았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니 모르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짐작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나른 여자가 낳은 자식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요.


호적상 자식은 얼굴을 한 번도 보적이 없답니다.

만나 적도 없고 그런 자식이 잇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하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갑자기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자식이 구치소에 있다고 하네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감정 기관은 지정하여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기관과 해당 구치소에 감정촉탁서 등을 송달하여 두 기관이 협조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구치소에 소장도 송달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유전자 검사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게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나도 모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자식을 없애려는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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