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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 탕진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가출 도망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재산 탕진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가출 도망

실장 변동현 2019. 10.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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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 탕진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가출 도망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탕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이자가 연체되면 경매가 진행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든요.

공동재산인데도 자기 것인 양 혼자 마음대로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탕진해 버리죠.


이러한 일은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이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야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때가 늦어서 수습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도망을 가버린다고 하네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가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하지 못하면 담보대출을 받은 집이 경매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어쩐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팔고 분양받은 집은 아내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사를 한 후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기는 했지만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 몰래 돈을 빌리고 그 돈이 모자라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쓴 것이랍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말을 안 하니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이자를 돌려 막기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집에 경매가 진행된 것이랍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불안해하고 너무 이상했으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상한 말을 해서 등기부를 확인해보게 되었고요.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보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할 뿐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컸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도 말은 안 해주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집을 나간 아내는 연락을 피하더니 끊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등기우편이 계속 오고요.

결국 집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왔고요.

이렇게 아내의 재산 탕진으로 집까지 잃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도망간지 2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든 찾아서 가만 안 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혼이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더 이상 찾고 싶지도 않고 함께 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가출한 아내하고 부부로 남아 있다 보니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니 소장 송달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친정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친정집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형제자매 집으로도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친정식구들에게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 명령으로 보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릴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과 함께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탄로가 나면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리고요.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송달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요.

돈을 다시 벌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면 되겠죠.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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