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을 하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을 하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0. 24. 10:19
320x100

간통을 하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먼저 협의이혼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만 먼저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오로지 분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다르답니다.

간통한 남편이 지겨워서 먼저 협의이혼부터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겠다고 해서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상간녀랑 함께 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간통을 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협의이혼은 했지만 위자료는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 남편이 위자료를 준다는 말도 없고 스스로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증거가 모두 있네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하고 사진도 있거든요.

전 남편이 인정하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상간녀가 당당하게 나오는 녹음파일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에는 충분하네요.


이렇게 간통을 한 배우자가 상간자와 살기 위하여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했지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 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하죠.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은 했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전 남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강제로 받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상간녀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회신이 오거든요.

그러면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죠.


이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 금액이 합의되면 바로 끝나게 된답니다.

서로 합의를 못해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 사람들이 아닌 것 같네요.

전 남편도 이혼까지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소송까지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남편의 간통을 알고 빨리 정리하려는 마음에 협의이혼을 한 것은 맞지만 위자료를 포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준다고 하기에 협의이혼부터 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협의이혼부터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혼문제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모두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