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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중에 법원 조사관의 거주지 양육환경 출장조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다툼이 심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거주지 조사 본문
이혼소송중에 법원 조사관의 거주지 양육환경 출장조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다툼이 심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거주지 조사
실장 변동현 2019. 10. 28. 16:02이혼소송중에 법원 조사관의 거주지 양육환경 출장조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다툼이 심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거주지 조사[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인 것 같네요.
이 부분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심할 때는 판사님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무조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면접 가사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하고요.
그리고 직접 대면 조사도 하고 전화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현장조사는 아이의 양육환경이 어떤지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조사관이 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출장조사를 하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출장조사까지 하게 되는 게 친권 양육권 지정에 필요한 절차인 것 같네요.
이러한 출장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랍니다.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고 어느 한쪽에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확인하는 것 같네요.
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장조사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실 모든 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육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주면 좋으련만 현실은 쉬운 게 아닌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이 시간 등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인지 거주지 양육환경 출장조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조사관이 양육환경 출장조사를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사님이 보시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면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죠.
중요한 것은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지나 환경이랍니다.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는 데 무조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더 좋은 환경이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양육할 의지나 환경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쌍방이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거주지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인 것 같네요.
서로의 조건이 비슷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환경에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그래야 법원 조사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나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출장조사 기일은 미리 지정되므로 가능하면 청소도 해놓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 중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다툼이 심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지 조사 기일 지정되기도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쌍방의 거주지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여 조사관에게 양육환경 출장조사도 요청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양육환경이 좋을 때에만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