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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0.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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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서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한다면요.

실제로 간통이 탄로 난 후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의 간통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보란 듯이 계속 바람을 피우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탄로가 나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한번만 용서를 해주면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빌었고요.

그러나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용서를 해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용서해주면 또다시 부정행위를 할 것이 뻔하거든요.

두 번 다시 속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잠깐 시댁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는데 또 한 번 배신을 한 겁니다.

시댁으로 간 남편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본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남편이 신고를 하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남편이 시켰는지 아이를 안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시킨 일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고까지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이혼소송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모두 허탕을 치게 되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면접교섭권 및 인도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더 이상 용서를 해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간통이 탄로나 자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먼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꼭 해야 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조사관이 판사님에게 드리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 기일이나 재판 일자가 지정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은 최소 몇 달 길면 1년이 넘을 것 같네요.


현재 아내는 마음이 급하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죠.

그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억지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안 해도 되는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조정이 안된다면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조정이 안되더라도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거나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통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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