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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혼자 쓰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잔소리한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혼자 쓰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잔소리한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0.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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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혼자 쓰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잔소리한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받는 월급은 남편이 모두 쓰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건 당연하답니다.


이렇게 사는 부부라면 생활비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럴 때 아이들 때문에 사정을 하면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계속 생활비를 안 주고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 또 싸우면서 살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5년 이 넘었지만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모두 쓰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세 식구 생활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보다 월급이 적어서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은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식구도 적은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화를 내고요.

너도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먹고살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하다 보니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부부 싸움을 하는 횟수만 늘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심할 때는 폭언도 하고 위협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시댁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말고 없이 오지 않고 있고요.

한마디로 처 자식을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도 생활비는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제는 아내도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대신에 이렇게 살바에는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다고 하네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도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 탓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협의이혼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보내면 되고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받으면 되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해야겠죠.

남편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남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돈을 보아놓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나 주식 그리고 보험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모두 확인해 봐야 하죠.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원하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확인을 했으나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아내의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 재산만 확인하여 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소송 기간에도 매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신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줄 수 없겠죠.

판사님 결정에 안 따르면 남편에게 편견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모든 것을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오기를 부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몇 달이 걸린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합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하였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는 살수 없을 테니까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인지 모르지만 생활비를 안주거든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두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혼소송이라는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끝날 때까지 신경이 쓰이는 일이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혼자 쓰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잔소리한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장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활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면서 방법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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