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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잘못된 호적 정정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사라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따로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모가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호적상 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호적에 있는 남의 딸이나 모를 없애기 위해서랍니다. 이번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친부를 만나서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부탁을 했고 친부가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딸의 호적 상 모는 친모가 아니라 친부의 본처라고..
이혼소송(이야기)
2020. 5. 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