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양육비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친권
- 이혼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가출이혼
- Today
- Total
목록전남편에게 심판문 송달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후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 제출 심판문 확정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및 심판문 송달할 경우 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유전자검사는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받은 업체에서 해도 되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 곳이 있고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