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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
이혼소송(이야기)
2022. 5. 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