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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생신고 무효 호적말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가 친부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면 친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이때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되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나 결정 판결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지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요 이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 중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