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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실장 변동현 2021. 9. 8. 13:38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요
이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 중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쌍방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증명서 등을 비롯하여 모두 폐쇄가 되고요
심지어는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모가 살아계시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예전에는 친모가 있어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모가 있다고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거든요
집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출산을 해도 너무 오래되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출생증명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생에 대한 추가 입증 등을 해야 한답니다
집에서 출산을 했으면 그러한 사실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나 병원이 없어지거나 서류가 없는 등 사정이 있대는 보건소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당 서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렇게 보정을 하거나 보건소 등에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 맞는다는 소명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이 말소되더라도 친모가 살아계시면 출생 확인을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적자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호적이 말소되어도 친모가 없을 때가 있답니다
친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사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호적이 말소된 이유와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도 첨부하고요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성과 본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이 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갑자기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호적 상담을 한 분도 호적상 부모가 친모가 아니었답니다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하였고 이모에게 부탁을 해서 이모부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보니 호적에는 이모부가 이모가 부모로 되었고요
그렇지만 친모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고요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요
가끔 친모가 그런 말은 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모부 자식에게 전화가 와서 호적을 바꾼다고 했다네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없애려고요
그래서 거부도 못하고 하자는 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이 오더랍니다
소장을 받고 이모부에게 전화를 하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한다는 통지서가 왔고 다시 선고를 한다는 통지서가 왔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오고 호적이 말소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호적이 말소된다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하네요
이모부가 판결을 받고 호적정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서류가 모두 폐쇄로 발급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방법을 알아보고 찾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행인 것은 친모가 살아계시네요
그러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기까지 기간이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 그리고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게 된 는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을 하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리기 위하여 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호적이 말소된답니다
이때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 확인 신청이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모구 허가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신청이나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