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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 중에는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이혼을 하자고 할 때도 있고요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요
돈도 마음대로 쓰고 외출도 자주 하고 약속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안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울 수가 없죠
무슨 말만 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한쪽이 참고 살면 어떻게든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버릴 때가 있다고 하네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간섭을 한다고 가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안 통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죠
아이가 있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하고 성격이 맞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참고 살았답니다
터프한 성격인 아내가 실림이나 육아에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이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함게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도 어리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퇴근을 하지 않더니 집에 안 들어왔고요
처음에는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좋게 타일렀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론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에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기재되어 있죠
이럴 때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살림이나 육아도 안 하고 약속이 많고 퇴근이 늦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어린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간 잘못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많죠
그런데 아내는 소장에 주장만 있고 제출한 증거는 없네요
아내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증거들이 있을 텐데 첨부를 안 했거든요
증거가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되어서 첨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모두 보관하고 있었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다음에 소장을 받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소송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지겨워서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혼소송을 했다면 더더욱 세게 나가야 하거든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내와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안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생각을 바꾸어 소송을 취하한다면 바로 끝날 수는 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취하를 하면 동의해 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좋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답변서 제출 후 재판을 한 번 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번 정도 하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조사관의 물음에 차분하게 진술을 하면서 잘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남편은 아내와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계속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도 반박을 하면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도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 다툼이 심하면 주장이나 반박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도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하고요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변론을 종결하시죠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시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부 공동생활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결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혼소송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잘못을 한 것도 아내고 집을 나간 것도 아내이고요
살림이나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장만 있을 뿐 입증 가능한 증거는 없고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네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겠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되지 않아서 기각을 시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하는 배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고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서 제출부터 변론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취하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싸워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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