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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신부) 결혼생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입국 목적으로 혼인을 한 후 가출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신부) 결혼생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입국 목적으로 혼인을 한 후 가출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6. 11:13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신부) 결혼생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입국 목적으로 혼인을 한 후 가출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입국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입국을 한 후에는 가출을 해버리죠
그런데 가출하는 시기도 다양한 것 같네요
입국하자마자 하기도 하고 몇 달 살다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출을 했다가 들어오고 다시 가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정 살림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네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부부관계도 거부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이상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이 목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갈 곳이 정해지면 짐을 싸서 가출해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안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가출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경찰관이 연락을 해볼 수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 여부나 출국 여부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는 신고부터 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찾아도 보고 기다려보지만 가출한지 오래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목적을 두고 작심을 하고 나가면 쉽게 안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가 있을 뿐 홀아비 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답니다
가출한 아내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없으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1년이 넘었답니다
처음에 입국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가출을 하더니 일주일 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더니 다시 가출을 했다가 들어왔고요
그러더니 육 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짐을 싸서 완전히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는 남편 명의로 된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갔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답니다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서 출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나 이제는 찾고 싶지도 않다고 하네요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더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력자가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자리를 잡기는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든요
친구나 친척 심지어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출하기 전에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계획적으로 마음먹고 가출을 하면 찾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부남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돈을 받기 어려워서 국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하고 싶을 때는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아내의 주소가 없지만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관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에 배당되면 판사님에게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보정명령은 신청은 안 해도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서 아직 출국은 하지 않았을 때는 한국에 있다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변론도 하게 되고 선고를 하고 판결문도 송달하게 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을 때는 국외 송달 명령이 나올 수 있답니다
출국을 해서 한국에 없으면 아내의 외국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는 소장을 번역해야 하고 미리 변론 기일 등을 지정해서 통지서를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할 경우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의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한 후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와 이혼소송을 할 때는 출국 확인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소장을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출국 여부에 따라서 소장 송달 방법도 달라지고 소송 기간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갔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고요
모두 목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을 경우이죠
이럴 때는 가출신고도 하고 찾아보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간도 오래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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