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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상담 본문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집에 들어와도 말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한마디라도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 욕도 하고요
신혼 초에는 남편의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몇 년 살다 보니 지친다고 하네요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아내 혼자 살림을 하면서 독박 육아까지 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먹고살려면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요
이런 생황이 계속되다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폭언을 하게 되고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나 몸만 나가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게 된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좋게 말도 해보고 때로는 사정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은 더 당당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러면서 더 막무가내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이 없고요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인터넷이나 피브이만 보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하네요
혼자 돈을 벌어야 하고 살림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그러면서 몇 달씩 말도 안 하고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말대꾸도 안 하고 무시를 하면서 화가 나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면 또 싸우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거나 다름없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집안을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를 볼보 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죠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내 혼자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외박을 많이 하고 생활비를 안 주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력을 하고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 온 상태에서 함께 사는 것도 더 힘들기만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겠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급여를 공개한 적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서 많으면 다시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죠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할 것이 거의 없네요
대출이 많아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계약자도 아내여서 남편이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 줄 생각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먼저 집으로 보낸 다음에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변명을 할 것이 뻔하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인정하는 성격이 아니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내 탓을 하면서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준비) 기일 등이 지정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친권 양육권은 줄 수 있지만 양육비나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에 금액을 조정해보자고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면 재산분할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포기 대신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안 주기로 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죠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증금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하고 나누어도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 더 많을 금액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조건을 내세우면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게 되고 한번 재판을 한 후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부부의 결혼생활이나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은 쌍방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죠
남편 통장 보험 주식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동안 생활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고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는 절반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주장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설령 주장을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지정될 가능성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재판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혼을 못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해보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이혼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남편이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몇 달씩 말은 안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더구나 가정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아이도 봐주지 않고 인터넷하고 티브이만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이런 사실이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청구하는 대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 재산분할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외박을 자주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화가 난다고 말도 안 하고 한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살고요
이렇게 가장이 역할을 안 하면서 모두 아내에게 떠넘기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죠
아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부부 싸움만 하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참고 살수 없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 참고 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답니다
이제는 너무 치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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