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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몰래 이사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접수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몰래 이사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접수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출석을 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숙려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재산을 처분해 버리기도 하고요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해주기도 하지만 괘씸해서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버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한지 한 달 만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전셋집을 빼서 이사를 갔거든요
아내와 법원을 갔다 온 후 바로 본가로 와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옷을 가지러 갔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벌써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서 깜짝 놀았고요
알고 보니 아내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부터 집주인과 합의를 하고 몰래 집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집이 나가자마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렸고요
이혼도 아내가 원해서 했다고 하네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이혼소송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주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화를 내면서 끊어버리고요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취소시킨다고 하자 연락이 와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사를 간 것을 따지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만하고 합의서는 안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하면 주겠다고 하는데 한번 배신을 당해서인지 믿음이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계획적으로 일을 벌인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다시 집을 구했고요
그러면서 그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찾아가서 아내를 만나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찾아가서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만나야 할 것 같네요
대신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거나 현금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결정이 나오고 집주인에게 송달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아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러면 아내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하고 양육비는 다툴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청구한 대로 못 준다고 하고 양육비를 많이 달라고 할 테니까요
이러한 주장과 반박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할 것이고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은 쉽게 안될 수도 있죠
서로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서로 너무 많은 금액을 원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재판으로 가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변론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지만 안되면 판결까지 생각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이혼이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친권 양육권 지정도 엄마에게 할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은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소득이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양육비 산정이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재산이 획인 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툼을 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판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아내가 혼자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고 몰래 이사를 갔거든요
협의이혼을 하고 돈을 준다고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만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하고 양육비는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산분할만 하면 되는데 아내가 몰래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 앞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 두어야겠죠
그래야 안심이 되고 마음 편하세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아내가 혼자 집을 빼서 이사를 가면서 받아 간 전세보증금을 나눌 수 있답니다
아내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서 순순히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끝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압류해둔 돈에서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대방을 너무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혼도 안 했는데 혼자 이사를 가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모두 계획적으로 벌이는 일이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배신감에 회도 나고 괘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황당한 일을 당하면 바로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거나 방심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몰래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배신감도 크고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취소 되도록 놔두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해서 판결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