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 싶으나 친모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거부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 싶으나 친모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거부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2. 13:59
320x100

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 싶으나 친모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거부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대게의 경우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거부해서 친모 혼자 할 때이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아이 친부의 인지 신고를 거부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혼자 키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혼인할 생각도 없고요

이럴 때 친모가 미혼모로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이 친부의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도 안 보여주고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친부의 인지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친부가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인지(출생) 신고를 강제로 하려면 판결(심판)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친모가 인지소송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친부가 인지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허락을 받으려고 출산을 했고요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여자친구도 마음이 변했는지 태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더니 여자친구(친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고 안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 친부도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친모가 친부의 인지(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이나 서류를 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친모가 친부의 인지 신고를 거부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인지하고 면접교섭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친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네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친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으면 아이의 인적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친모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야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친모하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친모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죠

만약에 친모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바로 끝날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좋게 끝나서 좋고요

 

그러나 친모가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때는 친부가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양육비를 합의하면 되고 면접교섭도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소장 부본을 받고 생각이 바뀐다면 서로 좋게 합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은 뒤에도 거부를 하면서 협조를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합의를 안 해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친모가 판사님의 유전자 검사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하기는 힘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친모도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을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인정을 안 하면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보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겠죠

 

이렇듯 친부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결론이 난답니다

친모가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인지 신고를 하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친모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결과(시험성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 청구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친부는 친모가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친모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면접교섭권도 매달 지정하는 일자와 횟수 그리고 명절이나 방학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판결(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친부가 아닌 친모가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거부할 때가 있답니다

친모가 원치 않으면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부가 자식으로 신고를 하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 인지 신고해야 하죠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친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