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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9.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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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엄마의 성으로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관계가 좋거나 결혼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냥 친부의 성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거나 결혼을 못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는 게 뜻대로 안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사는데 성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바꾸주려고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생신고를 할 때 그냥 엄마 성으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잘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잘되지 않고 아이 성만 다르게 되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고민만 하면 안 된답니다

아이가 원하면 바꿔주어야 하거든요

엄마 성하고 다른 성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바꿔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죠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는 결혼을 못 했답니다

무책임하게 계속 미루더니 결국에는 헤어졌고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계속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몇 년 동안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하고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아이만 생각하고 잘 살 생각이랍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빨리 바꿔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학교에도 가야 해서 더 늦기 전에 바꿔주고 싶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엄마도 신경이 쓰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바꿔주어야겠죠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엄마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했기 때문에 청구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 청구서에 첨부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 때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진술서도 첨부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가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기재해야 하고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도 기재해야 하고요

그밖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도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고요

이때 아이 친부의 동의는 받을 수 없답니다

친부라고 해도 서류상에는 남남이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서류상에는 친모만 있고 친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줄 것 같네요

 

참고로, 이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이혼을 해서 서류상 아빠의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엄마의 성으로 바꿀 때는 그냥 허가해 주지 않거든요

아빠의 동의도 필요하고 동의서가 없으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해주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도 하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재혼 여부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확인할 것이 없거든요

친부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송달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혼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엄마의 성으로 바꿔주어야겠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과 본의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 성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도 사정이 생기면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하게 되고요

아이가 엄마성하고 성이 다르면 싫어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이 다르게 했을 때는 조금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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