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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집을 나간 후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이혼한 후 연금 절반 분할 청구 본문
집을 나간 후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이혼한 후 연금 절반 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9. 1. 15:41집을 나간 후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이혼한 후 연금 절반 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 생활비도 안주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서로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합친다는 것도 힘들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한 후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증거는 없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의심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합의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이상하게 안 해주고 있어서 정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다시 합치자고 해도 싫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눌 재산도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갈 때 계약기간이 끝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 돈으로 따로 살 집을 구했고요
아내도 남편이 강제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절반의 돈으로 집을 구했고요
당시 성인이었던 자식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이혼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나중에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금이 나오면 혼자 받아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남편이 연금을 받으면 절반을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연금을 받으면 알아서 절반을 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남편이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떨어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연금이 나오면 공단에 절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어서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합의 없이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이혼을 해주겠다는 카톡 문자 녹음파일이 있고요
그동안 이런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자식이 작성한 진술서도 있으니까요
더구나 남편은 그동안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부부간의 의논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만들었고요
남편이 공동으로 되어 있던 집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절반씩 받아서 가지고 따로 집을 구하게 만들었고요
아내는 원치 않았지만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까지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준다면 이혼소송을 접수할 수밖에 없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말로만 해준다고 할 뿐 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남편하고 합의를 하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소장에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남편이 돈을 청구하면 안 해줄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고요
이혼소장은 남편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서 어디 사는지 알고 있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다고 하네요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찾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말로만 할 때는 가볍게 생각하겠지만 소장을 받으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생각이 반대라면 못한다고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좋게 끝내보려고 이혼만 청구한 것인데 합의 조정을 안 해주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내는 가능하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내고 싶지만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테니까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별거를 하게 된 계기부터 그동안 살아온 과정 등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오게 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도 길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이럴때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혼을 하려면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청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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