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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가 된 후 함께 산 적이 없어서 혼인무효청구 소송 - 주위적 청구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 이혼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가 된 후 함께 산 적이 없어서 혼인무효청구 소송 - 주위적 청구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 이혼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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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가 된 후 함께 산 적이 없어서 혼인무효청구 소송 - 주위적 청구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 이혼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속았거나 일방적으로 혼자 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살기도 한다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먹고살기 바쁘거나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도 그냥 살다가 정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때야 다급해지게 되고요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정말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살다 보면 결혼도 해야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관심이 없을 때는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가 된지는 몇 년 전이고 남자하고는 함께 산적도 없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정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남자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서류를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철없던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주었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고는 남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례비도 절반만 주었고요

그 뒤로 남자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살았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신경이 쓰이고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상담한 내용이 맞는다면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남자가 속이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산 흔적이 전혀 없네요

주소도 각자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떨어서 있었고 한 번도 함께 된 적이 없고요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소장에는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를 예비적 청구로는 이혼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한 후 판단을 해서 혼인무효 판결해 주시겠지만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피고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법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류상 남편이자 피고도 인정을 할 것이고요

혼인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어서 피고도 혼인무효를 원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서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서로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런데 피고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서로 혼인할 의사 없이 신고만 한 것이니까요

혼인이 무효되어야 서로 좋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피고가 출석을 해주면 좋죠

그래야 판사님이 피고에게 직접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 좀 더 확실하게 입증을 하려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으로 기재된 경위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회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도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기재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증인으로 된 것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조회 회신을 받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된답니다

 

그러나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가 송달되어도 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독촉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가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한두 번 더 보내게 되고요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더 이상 송달하지 않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가 두 사람의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죠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판결이 날것 같네요

원고와 피고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해서 달라는 서류를 주었거든요

혼인신고부터 현재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요

두 사람이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속이고 일방적으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미리 예단을 하거나 장담을 할 수는 없답니다

모든 사정이 다르고 판사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무조건 혼인무효 판결이 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입증이 되고 판사님에게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속아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순간 감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곤란하게 된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거나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당장 사는 게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혼인신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미리 해두지 않으면 꼭 큰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도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서류상 남편이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의 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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