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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31. 16:00아내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계속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고 이때는 취소를 시키고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하면 그냥 이혼을 해줄 수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에도 남자를 만났답니다
이혼도 아내가 원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부부간의 정은 없었다고 하네요
중매로 만나서 몇 달 안 되어 결혼을 해서 그런지 연애 기간도 짧았고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님들의 권유로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인지 아내가 결혼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았답니다
퇴근도 늦고 약속도 많고 살림도 거의 안 하고요
주로 외식을 하면서 휴일에는 시켜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고 거의 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요
한마디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 하네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서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답니다
내키지 않은 애교도 부려보고 선물도 해보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재미없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먼저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혼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대화도 안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자 무슨 남자를 만나냐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해서 의심은 되더랍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었고요
그러나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고 하네요
아내도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고요
남편을 완전히 남남처럼 대했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도 화가 나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내가 마치 이혼이라도 한 듯이 행동을 했답니다
보란 듯이 남자하고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요
그러면서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그래도 되냐고 해도 소송이 없고요
아내가 어차피 이혼을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고 욕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내 휴대폰에 있는 카톡하고 남자 전화번호를 캡처해두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너무 화가 났고 그냥 이혼을 해줄 수가 없어서 미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모텔에 들어가더랍니다
이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도 찍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을 잡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남편이라고 하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번호로 전화를 하니 그 남자 휴대폰에서 벨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이혼할 건데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자하고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온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그냥 이혼을 해주지 않게 되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숙려 기간 약 한 달을 못 참고 부정행위를 하고도 발각되자 짐까지 싸서 나가버리고요
이러니 괘씸해서 그냥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온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의심은 되었지만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아내 휴대폰에서 입부 증거를 잡게 되었고 미행을 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남편을 속이고 살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 것 같네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협의이혼을 해줄 수는 없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이고요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사진 동영상이 있고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하죠
통신사에서 오는 주소는 오래되어 그동안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어서 최근 주소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기 때문에 회사로 보내면 된답니다
화사에서 바로 받겠지만 만약이 안 받으면 처갓집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하겠지만 청구금액에 대하여 반박을 할 테니까요
잘못을 했지만 위자료는 많이 주기 않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는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들인 아내하고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아내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고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은 쉽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되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셔도 이의신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내와 상간남을 좀 더 괴롭히고 싶은 것이죠
너무 쉽게 해주기에는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소송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 아내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아내가 부인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재산분할도 서로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해서 다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한 번하고 모두 끝낸 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산이 시작되고요
그러나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괘씸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모두 받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냥 쉽게 합의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최대한 늦게 해줄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알게 되면 위자료는 꼭 받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부정행위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숙려 기간 동안을 참지 못하여 발각이 될 때가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할 거면 바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가 너무 괘심하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인데도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놓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고 증거가 잡혔고요
그러나 남편이 그냥 쉽게 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두 사람이 간통을 한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가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