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친권
- 가정폭력
- 이혼상담
- 남편
- 별거이혼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소송 - 남편이 상속받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폭력적인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소송 - 남편이 상속받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7. 17:14폭력적인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소송 - 남편이 상속받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지만 강제로 쫓겨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함께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집이라서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이 사준 집이라서 자기 집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강제로 쫓아내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결혼한 후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산 집이 아니라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상속이나 증여 등을 받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일 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강제로 쫓아낸다고 하네요
그러나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남편 것은 아니랍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남편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집이든 부모님이 사준 집이든 상관없이 아내 재산도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의 기여도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 집에 대한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가사노동만 했다고 해도 기여도가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 몇 달 안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도가 거의 없겠지만 오래되면 아내의 기여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합의가 잘 안될 때가 많고요
남편이 특유재산인 집이 자기 것이라고 돈을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이랍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고요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이 돈을 안 주어서 못 모았기 때문이죠
남편은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주사가 심하답니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전제품을 부수고요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피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이 들면 조용히 들어갔고요
이때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힘들게 컸고요
그런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어서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으면 됐지 무슨 돈을 주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너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술 먹겠다고 하고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하네요
아이가 졸업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것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바라던 대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식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강제로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혼을 하고 자식과 함께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혼만 할 거면 합의를 해주겠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특유재산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상속받았다는 집은 더 이상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반씩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때문에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나누어야겠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동안 모아 놓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지도 있고요
아이하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가정폭력이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어서 불리한 것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면 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면 되고요
다행히 담보 대출이 없다고 하니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소장 내용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이혼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재산분할 청구 대산이 집이 특유재산이라서 자기 것이라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이렇듯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을 한번 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부해서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 탓으로 돌리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조사가 되고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고 빚도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상속받은 집이 특유재산이라고 분할을 안 해주려고 변론을 하겠죠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랍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듯 남편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해도 마차가지이고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할 때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특히 특유재산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증거도 모으고 준비를 해야 하죠
사정이 있어서 참고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집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혼소송을 해서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정리를 해야겠죠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