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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한 전처가 몇 년 뒤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한 전처가 몇 년 뒤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8.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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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한 전처가 몇 년 뒤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야 숙려 기간이 지나고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서를 확인해보려면 이혼을 했던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보면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합의한 분들이 있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때가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을 돈으로 양육비를 대신하기로 할 때가 있고요

서로 사정에 맞게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당황스럽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협의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니 그럴 수밖에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전처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도 전처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 대신에 전세보증금도 주었고요

한마디로 이혼할 때 몸만 나왔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처의 과소비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너무 씀씀이가 헤프고 살림도 안 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아서 할머니가 자주 봐주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전처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주었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이혼한지 몇 년 만에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장을 보니 매월 청구한 양육비도 많고 청구 이유도 전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네요

전처는 소득도 없고 빚만 있다고 하고 이분의 소득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포기했다고 하고요

 

전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처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이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화가 날수 있죠

그래서 전처가 이번에는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줄 수가 없어서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청구한 대로 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재혼을 해서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거든요

전처가 주장하는 소득보다 더 훨씬 적고요

그리고 전처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전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협의이혼할 때 전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준 것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분의 소득을 알 수 있는 3개월치 평균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의 소득이나 사정으로 봤을 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처의 소득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전처의 소득도 확인되어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가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할 겁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소득을 믿지 못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추가 주장 등을 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지만 친자식이니까요

그러나 이분의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답니다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가져간 것도 참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 부양해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다는 것도 참작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는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죠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답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회해는 없었던 일로 되죠

 

이렇게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를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과 입증 현재 상황 소득 등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제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한 매월 양육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거든요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 매월 그만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소득도 안되고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재혼을 해서 부양해야 할 처하고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전처는 양육비 대신에 가져간 전세보증금도 있고 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부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해도 친자식이라서 인정되겠지만 청구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서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심판문(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어도 소송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사정에 때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양육비가 인정이 되더라도 사정에 맞게 주거나 인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답변서 제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본 다음에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청구 기각을 하면 안 줘도 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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