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폭력적인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아내 소유 집 상가 오피스텔 건물 빌딩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폭력적인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아내 소유 집 상가 오피스텔 건물 빌딩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4. 16:44
320x100

아내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폭력적인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아내 소유 집 상가 오피스텔 건물 빌딩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에게 맞고 살고 있는 남편들이 많답니다

아내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내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성격상 아내를 때리지 못하는 남편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워낙 폭력적인 성격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힘으로 안될 때도 있고요

아내가 무데뽀로 나오면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재산도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요

아내를 이기지 못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한답니다

 

이러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돈도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 대접도 못 받고 무시만 당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찾게 되는 방법이 이혼소송인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답니다

아내가 워낙 폭력적이라서 항상 기가 죽어서 살았거든요

성격상 연약한 여자하고 싸우기도 싫고 참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무늬만 여자이지 성격은 완전히 남자라고 하네요

말투부터 행동까지 여자 성격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고요

자식들도 엄마를 무서워하고 무조건 복종을 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친답니다

돈 한번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무시만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틈만 나면 욕을 하고 화풀이를 하는 아내의 폭력적인 성격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요

 

그래서 맞아죽을 각오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했고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죽어도 이혼을 못해준다고 협박이 계속된다고 하네요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고시원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아내하고 맞받아치면서 싸울 수도 없고요

차라리 남편 성격도 아내와 똑같이 폭력적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아내 성격이 변할 것도 아니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살 방법은 단 하나 이혼뿐인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그리고 아내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사진 진단서 녹음파일 카톡 문자 그리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그동안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많답니다

집 상가 오피스텔이 몇 개나 되고 빌딩은 아니지만 큰 건물도 있고요

모두 합한 시세에서 담보도 설정되어 있는 대출 빚을 공제하더라도 수십억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 외에도 통장 보험 주식이 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하고 장사를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랍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만 하고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모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돈 한 푼 없고 아내만 재산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소장에는 재산분할로 일부만 청구를 하고 변론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재산과 대출 빚 등 소극적인 재산을 파악하고 공제하고요

그래서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두 채의 집 중에서 하나이고요

상가는 세 개 중이 하나를 원하고요

오피스텔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원하고요

건물(빌딩)은 시세에서 대출 빚하고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서 절반은 받고 싶답니다

 

아니면 아내가 부동산을 모두 가져가고 돈으로 주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현금이 부족해서 돈으로 못 줄 수 있으니 소유권으로 받으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소송을 하면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앞으로 변론을 하면서 다툼이 정말 심할 것 같네요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해야 하고 인정을 못하면 감정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는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고 남편은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할 때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재산이 많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은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쉽게 안되고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각오로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고 혼자 일하고 있는 가게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올 겁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아내에게 속아서는 안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를 모두 부인하면서 남편이 잘못했는데 소송을 했기 때문에 기각해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못한다고 할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남편 잘못이라고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편에 증거를 제출하면 아내도 증거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궁금하네요

제출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제출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도 아내는 남편의 탓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일 때는 진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사할 것이 많게 되면 서너 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가사조사는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적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답니다

이때는 쌍방이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요

아내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박이 심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중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가정폭력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충분하거든요

아내의 다른 재산도 확인하고 빚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시세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이 모두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확정해야 하죠

이때는 돈으로 청구할 것인지 소유권으로 청구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소유권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집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받고 싶고요

아내가 집은 두 개 상가도 세 개 오피스텔은 세 개를 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소유권보다는 시세에서 대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받고 싶고요

 

이렇게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하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도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좋은 부동산은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해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강제로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지 생각해 보고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부인을 하면서 못한다고 해도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한 아내에게 위자료기 인정될 것이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충분하거든요

아내 성격이 변할 것도 아니고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쫓겨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맞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때까지는 이혼소송이라는 큰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성격상 합의도 안 해주고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거든요

특히 재산이 많을 때는 다툼도 심하고 합의도 안되고 소송 기간도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아내에게 맞고 살고 있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오지만 아내의 가정폭력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다 말도 못 하고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나 가정폭력은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다 똑같답니다

폭언 폭행 등이 반복되고 심하면 함께 살기 힘들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아내에게 맞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도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싸워서 받을 건 모두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