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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청구서 접수를 하게 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청구서 접수를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8.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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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청구서 접수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친모와 상담을 하다 보면 유전자 검사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검사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기도 하고 연락이 되어도 검사를 안 해주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점점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한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지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동안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적자가 되어 불편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죠

전 남편이 알게 되겠지만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전 남편에게 연락할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이 알게 되겠지만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2년 안에 알게 되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2년 후에 알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요

자기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유전자 검사도 하자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급한 대로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야 하죠

 

이렇게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를 못 받으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떻게든 친부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아이 친부를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기 전에 그 남자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었고요

아이 친부가 자기 자식인지 알면서도 모른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지만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아이 친부하고 연락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친부의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서 사정사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한지 약 1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것 아니냐고 하자 협조를 해주더랍니다

유전자 검사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로 했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는 상담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든 친부를 찾으려고 했고요

연락이 안 되면 최후 방법으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친부하고 연락이 되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어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준비는 다했다고 봐야죠

청구에 필요한 친모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청구만 하면 되고요

 

청구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아이(사건 본인) 주소지 관할법원이지만 아이를 주소가 없어서 출생장소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접수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죠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 전 남편의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함께 나올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니까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할 때는 심판문 증명원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때인 것 같네요

법원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도 있거든요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도 많지만 송달을 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 남편이 알게 되고 의견을 제출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지를 한다고 해도 조금 늦어질 뿐 허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이제는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동안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청구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 1년이나 늦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한 후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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