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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별거 이혼청구 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혼을 한 후에 절반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출 별거 이혼청구 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혼을 한 후에 절반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0. 10:03남편 가출 별거 이혼청구 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혼을 한 후에 절반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 중이나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했으면 이혼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거든요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집을 나갔는데도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찾지 말라는 메모 한 장 남겨두고 집을 나가더니 가끔 연락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안 들어왔고 몇 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더라도 그 돈의 절반이라도 주면 좋은데 받을 수도 없고요
그동안 아내 혼자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느라고 남은 돈도 없거든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연금을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아내는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혼을 안 했답니다
딸이 하라고 해도 결혼할 때 문제가 될까 봐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연락이 잘 안되어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정을 미리 사위와 사돈어른들에게 잘 말하고 이해해 주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딸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좋지 않고 감정도 나쁘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상관없이 이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딸이 결혼을 했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연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도 제한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을 남편이 혼자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되고 연락이 안되어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어 송달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형제들에게 보내야 하거든요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소를 확인한 후에는 법원에서 형제들에게 주소확인회신요청서(가사조사촉탁서)를 송달하죠
이때 남편이 형제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소장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달은 못하고 거주지를 알게 되면 법원에 회신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고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 기일 지정 통지도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쌍방이 이혼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된 것을 알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이혼을 빨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되어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반박을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면접 가사 조사를 할 수도 있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도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판결을 할 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하면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오랫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이 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빨리 끝나겠지만 감정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다툰다면 길어지고요
그러나 소송 기간은 달라질지 몰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편하고 빠를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되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이혼 승소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소송 기간도 길어봐야 몇 달이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가출하는 남편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서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남남처럼 되고 정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하고요
연락이 되어서 안 해주고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요
이럴 때는 그냥 살던지 아니면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오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으면 혼자 충분히 살수 있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