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8. 19. 14:55
320x100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을 때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목적은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한량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더니 1년 동안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고요

남편이 음주 가무를 좋아해서 술만 먹고 돈을 써도 이혼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막무가내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했고요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마음은 편했답니다

얼굴을 안 보니 싸울 일도 없고 자식들도 부모 눈치를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해도 무시를 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혼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혼을 안 해주어도 될 것 같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청구했네요

대출이 없는 집의 시세에서 반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살림을 안 하면서 못살게 굴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번 돈으로 먹고살고 집을 샀다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혼자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게를 했거든요

남편은 가게 일을 조금 도와주기는 했지만 술만 먹으면서 쓴 돈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폭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20년이 다 되어서 집을 샀답니다

아내가 적금을 들고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재산을 늘려 사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써서 아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남편은 돈만 쓰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일을 안 해서 아내 혼자 일을 했다고 하네요

술 먹고 놀기를 좋아해서 돈을 주면 모두 써버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달라는 돈을 안 주었답니다

그러자 이혼하자고 하고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바람이 났는지 집을 나가서 협박을 하더니 1년 만에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네요

남편이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첨부를 못한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것이 같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평소에 남편이 돈을 만히 쓴 것과 돈을 안주다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것 등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카드 결제 내역 송금 내역 폭언한 녹음 카톡 문자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진술서를 써준다고 하고요

 

특히 증거 중에는 남편이 가출하여 1년이 넘도록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있네요

남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 오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어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답니다

툭하고 한번 찔러본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소송을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절대 이혼을 못해준다는 답변서로 의사표시를 하면 잘 생각해 보고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취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아내가 동의를 해주고 바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랍니다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 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가출을 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돈을 안 준다고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유책 사유가 조사관이 조사를 한 작성하는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 아내가 유리하게 된답니다

남편은 주장만 있고 입증을 할 증거가 없거든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반박을 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잘못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가 없어서 부당한 것인지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맞은 지 변론을 통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변론을 할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과 증거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제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돈만 쓰다가 돈을 안 준다고 가출을 한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집에 도 안 들어오고 1년 넘게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정은 남편이 잘못을 한 유책 사유가 되고 남편의 이혼소송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판결로 간다고 해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담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오로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해서 변론을 잘해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미리 예단을 하거나 장담을 하지 말고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돈만 쓰다가 돈을 안주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 안 해주면 가출을 하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서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해주죠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고 싶아도 참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인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기각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등을 상담해드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 남편이 답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