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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시댁으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시댁으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19. 10:15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시댁으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네요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려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데리고 갔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게 된 것이죠
남편하고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다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 점점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 전부터는 이혼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합의가 안되었고요
합의가 잘 안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고요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하고 재산분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위자료는 안 받아도 양육비는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라서 재산분할은 절반씩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이렇게 합의를 못하면서 아내가 방심한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당했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연락을 피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사정상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인 것 같네요
아니면 아내와 압박하면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봐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려고 데려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감정적이거나 아내를 압박하기 위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이 아이를 디시 데려오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아내와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은 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을 가져가고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아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돈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에게 부본이 송달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반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소장에는 남편도 아내와 똑같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하고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아이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이때는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변론 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전처분 결정을 먼저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아닌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부터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 한 후 바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면접교섭 결정으로는 매주 볼 수 있게 나오면 한주는 일반면접을 하고 한주는 숙박 면접으로 격주로 면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매주 일반면접만 할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숙박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에게 아이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하죠
사정을 하거나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다가는 언제 볼지 모르고 아이를 늦게 보면 볼수록 불안하고 너무 늦으면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아이를 강제로 뺏어가서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후에는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증거 등을 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서 직접 출장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양육할 환경을 확인하고 양육보조자 등에 대한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집과 시댁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출근을 해서 양육보조자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보조를 해줄 수 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집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은 대도시 아파트이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옆에 유치원도 있고요
반면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댁 집은 소도시 주택가 다가구 주택이고 어린이집 등도 멀고요
이런 사정으로 바 교해봤을 때 아내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양육환경조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양육환경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탄원서 등을 계속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아내의 의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재판은 서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도 다투어야 하고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이나 능력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게 된답니다
그리고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랍니다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아내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고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거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남편이 아이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키울만한 사정도 못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고 판결도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재판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시죠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이때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등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시고요
특히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조사관의 보고서와 변론을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소장도 빨리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빨리하고요
그래야 빨리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 너무 늦으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아내도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지 이 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만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대를 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서 아이를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더 늦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방심한 사이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합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박을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빨리 뭔가를 해야 하죠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송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볼지 알 수 없고 점점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더 늦기 전에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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