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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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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가 하는 대로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호적이 잘못되고요

친모의 자식으로 안 하고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려주거나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호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꾸고 싶어도 계속 미루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된답니다

친어머니가 호적에 없고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하고 싶답니다

친어머니도 바라고 했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하시고요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비슷한 사례이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도 몇 년이나 늦게 했다고 하네요

 

그 뒤 친모와 친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친모 혼자서 아들을 키웠답니다

친부는 다시 본처에게 돌아간 후 가끔씩 보러 왔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성인이 되어서 알았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말을 안 해주어서 모르다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모에게 물어보니 친모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면서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두었거든요

그러나 항상 신경이 쓰였고 친어머니도 말은 안 했지만 호적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인지 가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친어머니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아들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꿔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친어머니 마음도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지금까지 아들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신경 쓰면서 미안해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면 최후 주소지 관한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되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사망을 하셨다면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사망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이 발급되지 않죠

이때는 제적등본상에 사망 장소가 나와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아니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망한 분들이 장소를 알고 있는 최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관할 법원을 알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호적상 모의 이러한 서류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모의 서류는 친모가 직접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이때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같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 법원이 다르면 소장을 각각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 주소지 관할 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는 기간이 달라서 두 사건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본 다음에 관할법원을 확인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서류는 바로 발급받아 볼 수 있지만 유전자 검사는 며칠이 걸리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알아보고 빨리해야 하고요

아들과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을 때는 검사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들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줘도 좋고 그냥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이때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마음만 먹으면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친어머니 호적에 아들로 올라가게 되고 아들의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렇게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모로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되고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돌아가시면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소송도 못하고 판결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경우 이름만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니면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한 분들도 많고 직계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생존해 있는 분들의 소송은 쉬울 수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소송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호적을 정정하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아들도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호적을 정정하려는 쪽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리려고 하고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면서 살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속 때문에 하게 되기도 하고 자식 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살아계실 때 미루지 말고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이 좋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알아보면 알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서류상에 이름만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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