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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8. 13. 10:20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아 간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하에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받은 돈이 적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돈을 숨겨놓았다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협의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소장을 받았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요구하는 돈을 주었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당한 것이죠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대신에 전처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답니다
이혼도 전처가 원해서 했고 돈도 달라는 대로 주었고요
집 시세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나누고 더 주었거든요
전처가 계산을 해서 달라는 돈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했지만 생활비도 거의 이분 돈으로 했고요
전처는 자기가 번 돈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냥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했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전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처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처에게 합의금을 주게 되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한지 1년 만에 집을 팔아야 했고요
그 돈으로 대출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더랍니다
그러자 전처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집값이 올라서 팔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을 팔았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이혼할 때 시세보다 더 받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네요
이혼한 전처가 이렇게 나오자 너무 황당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전처의 협박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하고 달라는 돈을 주고 했더니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밀더랍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고 원하는 돈을 주었다고 알려주었고요
돈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을 대화나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어서 보내주었고요
그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무효라고 하면서 자기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네요
이분은 전처를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몰라서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도 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너무 이기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합의서를 쓰려고 있는데 자기를 못 믿겠냐고 했고 구두합의도 합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증거를 내밀어도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전처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를 했답니다
그러자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면서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산한 돈을 더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돈을 못 준다고 마지만 답장을 한 후 차단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마치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소송을 해서 돈을 더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서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분은 더 이상 돈을 줄 생각이 없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달라는 돈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전처가 원하는 대로 집에 대한 재산만 나누고 전처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대출 빚만 떠안고 이혼을 했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간 전처의 청구대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서는 쓰지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 증거로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모두 전처가 재산분할로 돈을 요구한 내용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답변서로 주장하면서 증거로 첨부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혼할 당시 전처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만약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면 이혼할 당시 전처가 가지고 있는 통장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하자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전처가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손해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끝까지 해보자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처가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이혼할 당시 서로의 재산을 모두 밝혀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이 해보면 누가 더 많았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따로 통장에 돈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처가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전처의 재산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집은 재산분할을 했으니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만 나누자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돈 욕심이 많은 전처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잘못했다가는 안 해도 될 자기 재산의 분할만 더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장을 하면 전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이미 합의를 해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청구 기각은 구하는 변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녹취록 카톡 문자를 보면 합의를 한 것이 맞거든요
전처가 돈을 요구를 하고 이분이 승낙을 하고 돈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가 원하는 대로 쌍방이 합의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전처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다투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가 소 취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전처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돈 욕심이 너무 많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소 취하를 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합의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전처가 주장하는 것도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처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심해지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재판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이혼 당시 합의 여부 두 사람의 재산 소유현황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고 그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전처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분이 조건대로 응했거든요
이는 쌍방이 합의를 한 것이고요
설령 합의가 아니라고 해도 전처의 가지고 있던 재산은 나누지 않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더 해야 한다면 전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그리고 재산분할을 이혼할 당시의 재산으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집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그 돈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구하는 전처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청구가 기각이 안된다면 전처의 주장대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면 이혼할 당시 전처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이 반소로 청구할 수 있고요
전처가 가지고 있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처가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한 전처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분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처가 받아보고 소 취하를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양보하지 많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전처의 청구를 기각 시키던지 전처에게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달라는 돈을 주고 이혼을 했으나 더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이죠
합의를 한 적이 없거나 합의서가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는 대화나 통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합의서를 쓰지 않고도 합의를 할 수 있고 증거를 남길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하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합의 방법이나 소송 대응 방법 절자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합의를 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투어서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이혼할 당시 전처의 재산에 대한 반소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해서 전처에게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이분의 재산만 분할을 하고 전처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분이 소송을 당한 것은 억울할 수 있지만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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