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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출산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남편과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본문
남편과 별거 중에 출산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남편과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1. 8. 10. 15:34남편과 별거 중에 출산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남편과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 중에는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출생신고인 것 같네요
그냥 신고를 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부터 하고 그냥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요
친부가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송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죠
이혼을 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달라지는 건 없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즉, 이때도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 모르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아이 출산도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친생부인 판결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했을 때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하는 것과 이혼한 후에 출산하는 하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부터 한 후에 출산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부터 서둘러야 하죠
만약에 사정이 안되어서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을 서둘러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아니면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꿔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 소송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한 분도 있고 출산을 한 분도 있고요
다행히 이혼을 먼저 하고 출산을 한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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