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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혼을 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혼을 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그냥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러나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사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지는 1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보란 듯이 상간녀를 계속 만났답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도 좋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믿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났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대놓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이혼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가까이 두 사람을 지켜보기만 했고요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게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뒤늦게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당하면서 살다 보니 힘들게 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소송을 하기도 마음먹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계속 두고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소장을 보내야 한답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많네요
남편이나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아내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모두 두 사람이 간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인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답니다
상간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면서 힘들게 산 것이죠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기간도 1년이 넘기 때문에 만히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고민이라고 할 테니까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간녀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가입할 당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장을 받아보고 놀랄 수도 있고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부남하고 간통을 한 잘못을 했어도 할 말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 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 해야 하죠
이때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끝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쉽게 끝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상간녀를 어떻게든 좀 더 괴롭히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해주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몇 달을 더 늦게 끝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상간녀를 좀 더 괴롭혀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를 쉽게 해주지 말고 최대한 오래 끌어야 하고요
그래야 상간녀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고 이자도 그만큼 많이 많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이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넘쳐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주실 것 같네요
이때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가 보인 태도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도 많이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계속 만나면서 무시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발각이 되어도 마치 네가 어떻게 할 것인데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라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무시를 하면서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소송을 하기도 마음먹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을 시키고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위자료도 받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보면 무시를 당하게 되고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두 사람이 헤어지거나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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