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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한 후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되면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남처럼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 수는 없죠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집 나간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한 것이죠
아이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인지 미련 없이 나가버렸거든요
그 뒤로 아내는 월세집에서 이사를 했고 남편 주소는 그대로 두었다고 하네요
아내도 먹고살기 바빠서 남편을 찾을 시간이 없었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연락을 하거나 물어보면 귀찮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을 포기하고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남편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안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하고 다시 함께 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시댁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시부모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보내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에게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형제들에게 주소 확인 회신 요청서 등을 보내고요
이때 형제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될 때는 법원에 회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고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시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나 법원에서 남편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회신을 하면 그 주소로 다시 보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송달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려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남편이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가출을 해서 10년 동안 연락하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혼을 안 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이혼을 못하다고 해도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 형제들에게 확인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변론 기일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 통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갑자기 찾아오면 정말 끔찍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린 후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만큼 가출한 배우자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처럼 되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정떨어진 사람하고 아무 일 없이 다시 함께 살기 어렵거든요
그 사이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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