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부정행위를 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부정행위를 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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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부정행위를 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때리고 흉기 등으로 죽인다고 하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솔직히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랍니다

남편하고 함께 살기 싫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탄로가 났답니다

그때부터 약점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또 탄로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지 가정폭력을 했다고 하네요

상간남이 누구인지 말을 안 한다고 때리고 칼로 죽인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갔고요

집안에 있는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갔고요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답니다

아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접근금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퇴거를 하고 아내에게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잘못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어서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을 한 것은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인정이 되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전세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나누자고 하면 절반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라서 집에 못 오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카톡 몇 개가 전부라서 증거로 첨부할 것이고요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나오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상간남이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서 때렸다고 주장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적극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인정할 건 하고 남편도 잘못을 해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이혼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서로 위자료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는 소장 증거 답변서를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자기주장에 맞는 진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때렸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가정폭력이나 임시 조치 명령에 대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때리고 칼로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것은 용서받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잘못한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어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잘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도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반박을 해야 하고요

특히 폭행을 하면서 칼로 죽인다고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혼인 파탄이 오게 되었는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아내의 부정행위 남편의 가정폭력 등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 잘못을 했지만 남편도 아내를 때리고 죽이려고 한 잘못이 있거든요

특히 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았고요

이러한 사실은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이혼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쌍방 유책 배우자일 때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가 생겨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일방 유책 배우자였을 때는 이혼소송을 못하다가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바람을 피웠다고 맞아서 증거가 생겨서 소송을 하고요

아니면 맞바람을 피워서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못을 했던 사람이 기회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도 증거가 생기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이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겼을 때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지금까지는 잘못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해서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송을 해서라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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