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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7. 30. 16:53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부터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도 알아보고요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야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준비를 안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하루가 급한데도 며칠씩 늦어지기도 하고 몇 달씩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더 급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빨리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친모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를 했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부(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했고요
아이를 태어나자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후 담당 직원이 출장을 왔고요
검사에 필요한 아이하고 친부의 머리카락을 뽑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 신분증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찍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다음날에 전화로 알려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약 5일 만에 받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며칠 더 늦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에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부(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전 남편의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거의 똑같답니다
그렇지만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법원마다 다르고요
보정명령이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다음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는 법원이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법원도 있죠
이때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심판문까지 송달하는 법원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문을 받고 2주가 있어야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불안하게 되고요
허가 기간도 문제지만 전 남편에게 송달을 안 해야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법원이 아직까지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시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미혼모로 친모 혼자로 할 수도 있고 친부의 자식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건지는 친모가 선택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빨리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친모처럼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허가를 해주는 법원은 약 한 달 만에도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늦으면 세 달이 걸리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다 보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빨리 청구를 하고 진행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