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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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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아내가 있답니다

혼전임신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그리고 친정집 도움으로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로 간의 문화 차이도 있고 연애 때와 결혼 후의 생각 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자 돈을 번다고 학교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돈 벌기 힘들다고 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돈을 벌어야 했고요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도 아이를 봐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다가 아내가 퇴근하지만 기다렸답니다

기본적인 청소나 빨래 등을 해주면 좋으려만 게임만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면서 친정집에 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요

 

이렇게 되자 생활비가 많이 들더랍니다

공과금을 비롯하여 카드대금 아이 분유값 욕아 용품 등으로 지출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면서 욕을 했다고 하네요

심할 때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답니다

 

이런 생활을 2년 가까이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와서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외국인 남편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살림을 해주면 좋거든요

낮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조금이라도 도와가면서 산다면 얼마든지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성격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성격이 그렇다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가정일을 도와주기는커녕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화를 잘 내고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외국인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혼을 하면 출국을 해야 하거든요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서 결혼비자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남편이 출국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도 많고요

남편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이 있거든요

욕하는 것 녹음하고 통화한 것도 녹음하고 물건을 부순 것도 찍어두고요

몇 번 신고도 했기 때문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발급받았고요

 

이렇게 이유도 있고 증거가 있어서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외국인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소장을 받게끔 해야 하니까요

외국으로 출국해버리면 국외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 있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이 없다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은 안 받든 판결은 모두 받아야 두어야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인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한국말은 잘한다고 하니 통역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이때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부인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증거가 너무 많아서 남편이 거짓 주장은 모두 탄로가 날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하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도 서로 주장하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지가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혼인 파탄 여부 경위 책임 증거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청구를 한 이유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외국인 남편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집안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아이를 봐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도 청구하면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냥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어렵게 이혼소송을 하는 만큼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듯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되었고요

연애와 혼인생활은 완전히 다르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아이하고 친정집으로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출국을 하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외국인 남자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이죠

연애 때는 서로 좋아서 혼인을 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 맞지 않으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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