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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려고 계약한 것을 알게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제소명령에 따른 이혼소송 상담 본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려고 계약한 것을 알게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제소명령에 따른 이혼소송 상담[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은 공동재산이랍니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만 했다고 해도 공동재산이고요
다만,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단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독 재산이 아니죠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 매매를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신경이 쓰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집을 팔려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고 갔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평소에도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 집을 판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거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 그 말이 맞더랍니다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되어 있고요
집을 안 판다고 해봤지만 소유자인 남편이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황혼에 이르러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아직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잔금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잔금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처분을 못 하게 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공동재산인 집을 남편이 팔면 안 된다는 이유를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분할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하고요
평소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 문자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하고요
그 외에 중개사무소에서 복사한 매매 계약서도 첨부하고요
그러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겁니다
뭔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청 이유와 필요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담보 제공은 부동산인 경우 보증보험 증권 회사와 체결한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만약에 일부 현금으로 담보 제공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법원에 공탁을 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세 등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하면 부동산에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등기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가처분 결정 내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되면 소유자인 남편이 매매를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남편은 더 이상 매매를 못하게 되고 계약도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매수인하고 합의가 되어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 때문에 아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 사정 안 봐주고 몰래 집을 팔려고 했으니 아내도 남편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소를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소송을 안 하면 남편이 제소기 간도 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렵게 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죠
그리고 취소가 되면 판사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해제가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또다시 집을 팔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아내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신청으로 제소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답답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지금은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빨리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명령을 받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특히 계약까지 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고 불안할 때는 미리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럴 때 빨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