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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8.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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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처음에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자 이혼소송을 취하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었거든요

이혼 사유가 없었는데 돈 때문에 소장을 접수했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자 합의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취하해서 끝났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소송을 한 목적은 돈이고요

남편이 원하는 돈을 안 주었거든요

돈을 주면 어디다 쓰는지 금방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자식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소송을 하라고 부추긴 것 같다고 하고요

돈만 달라고 하는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인지 돈이 필요한 자식이 아버지를 내세워서 소송을 한 것 같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재산은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자식에게 돈을 주느라고 모두 팔았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아내가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남아 있는 재산도 얼마 되지 않고 더 이상 남편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의 목적은 확실하네요

정말로 자식이 부추겨서 소송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씩이나 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살림을 못하고 돈을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쓰여있거든요

심지어는 밥도 잘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주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쓰여있고요

그러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만 있고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사정으로 봐서는 작년에 이혼소송을 했다가 얼마의 돈을 받고 취하를 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소장을 접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지고 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번에는 줄 돈도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자식이 괘씸하거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야겠죠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평소에 한 말이나 행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그리고 카톡 문자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달라는 것이고 협박을 한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남편이 받아보고 생각해 보겠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작년처럼 돈을 주면서 합의를 보자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나오면 당황할 수도 있고요

예상과 달리 나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변론을 하면서 추가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남편이 주장에 대한 입증을 못하면 아내가 주장하면서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동의를 해서 끝날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돈을 주면 취하를 해준다고 하면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조건 없는 소 취하가 아니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겠지만 앞뒤가 안 맞고 증거가 없을 때는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지만 남편이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입증을 못하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혼청구가 이유 없다는 변론을 끝까지 해야 하죠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주장하고 반박을 해야 하죠

그러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시거든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도 없거든요

남편이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 같고 이미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고요

확실하게 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주장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해봐야 하죠

정말 돈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돈을 주면 취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라면 끝까지 이혼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얻기 위하여 싸워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당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이나 방어 상담도 해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이번에는 돈을 줄 생각도 없고 남편도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싸워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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