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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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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주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기도 하고 연락이 되어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처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함께 합치기도 어렵고 함께 살기도 어렵고요

수년간 떨어져 살다 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처가살이를 하던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신혼집을 못 구해 친정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하네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었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은 나중에 구하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가를 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돈을 모으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시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요

그때부터 10년 넘게 안 들어와서 별거를 했고요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불만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연락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아들하고 몰래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발각이 되었거든요

아들은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괘씸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통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요

 

이렇게 1년 가까이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연락을 피한 채 해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 신청도 못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아들하고 몰래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나중에 다시 찾아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남편이 주소를 옮겨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주소지로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남편을 만나도 이혼을 해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이혼소장을 보내는 것이 좋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사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청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고 재판을 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판을 하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답변서에 모두 인정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은 엄마에게 하고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금액이 맞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금액이 맞으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죠

아내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꼭 받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성의 있게 나오면 합의를 하겠지만 성의 없이 나오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 혼자 양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합의를 할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이거든요

그리고 증거로는 녹취록이 있고 카톡이 있고 필요하면 아들이 진술서도 써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도 재판을 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더구나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할 테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죠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확인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두 사람이 혼인 기간 혼인 파탄 여부 경위 책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합의 조정이 안되어 판결로 간다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별거 기간도 10년이나 되어서 혼인 파탄이 왔고요

그래서 자판을 하면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되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빨리 끝나지만 판결로 가면 좀 더 걸리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고 나중에는 남남처럼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 해주고요

 

이럴 때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은 안 해주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사정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산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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