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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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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남편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유자가 협박을 하면서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게 하거나 매매를 하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특히 이혼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신청부터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어렵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없으면 쉽게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합의가 안되어서 불안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답니다

남편이 집하고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했거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재산을 늘리면서 명의만 남편 앞으로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준돈으로 적금도 들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가 팔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증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상가 오피스텔까지 사게 되었고요

아내가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고 싶어도 남편이 계약을 할 때 난리를 쳐서 자기 앞으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아내는 결혼하고 20년 넘게 재산을 늘리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답니다

남편이 조울증이 있는 탓에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화는 내고 욕을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까지 먹고 있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자식만 보고 참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이상 참고 살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랬는지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목표가 완성되고 나니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하고 단둘이 살게 되면서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말리는 자식이 결혼해서 집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때부터 아내가 집하고 자식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식 집으로 피했다가 다시 자식 눈치가 보여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집을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위협을 하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자식 집에서 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도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말도 했었지만 남편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더 이상 참고 살 생각이 없어서 좋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조건은 말 그대로 이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재산은 자기 것이니 한 푼도 못 주니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는 안 받을 수 있으니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나눌 거면 모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편을 데리고 가고 아내는 자식 집으로 왔고요

그때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해서 한 푼도 안 주고 쫓겨나게 한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남편이 집을 팔려고 매매로 내놓았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가 집 근처 몇 군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맞는다고 했거든요

자식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매물로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미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써버리거니 숨겨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재산상 이혼 사유와 가처분 신청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 이혼을 할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처분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증거는 사진 녹음파일 카톡 문자 신고 내역 자식 진술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모두 소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담보 제공 명령부터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 외 등록세 등을 함께 납부해 주면 처분금지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등기소에 결정문을 송달하면 등기부등본이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으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하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합한 돈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을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남편 앞으로 된 부동산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선택해서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청구할지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할지 검토를 해보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돈으로 청구를 한 다음에 남편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소유권으로 분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아내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반대로 아내가 집을 가져오고 남편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모두 가져가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재판을 하면서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러면 남편이 송달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은 무조건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 뻔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합의도 거부할 것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런데 아내는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남편의 성격상 쉽게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하지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는 한번 해봐야죠

아내 예상대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 남편은 부인을 하려면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아내가 진술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테지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재산을 모두 관리를 했지만 혹시 모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다른 재산이 획인 되고 많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대신에 대출 빚이나 일상가사채무가 있을 때는 공제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는 쌍방의 재산하고 빚을 모두 확인해봐야 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이 재산이 확인되고 공제를 한 후 기여도만큼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에 해당할 것 같네요

결혼하고 20년이 훨씬 넘었고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이 되었다고 해도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이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혼인 기간을 따져보면 절반씩 재산분할은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끝까지 변론을 할 겁니다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이고요

서로 다툼이 심하고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면서 확인할 것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나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증거를 보면 혼인 파탄이 왔고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거나 소유권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하거든요

집을 받을 건지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받을 것인지는 변론을 하면서 합의나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한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힘들 수 있고요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소송이 되더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미리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혼소장만 접수해서는 안 되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 담보 설정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안심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니 빨리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면 되고요

그래야 매매가 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하니 판결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결까지 가려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은 꼭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덜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도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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