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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혼자 군인 연금을 받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혼자 군인 연금을 받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8. 24. 14:08남편이 혼자 군인 연금을 받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혼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연금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기대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만 연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혼자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고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혼을 못했답니다
자식들까지 나서서 이혼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어 자식들도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집을 나와 자식 집에 있다 보니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기대하지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평소에도 이혼을 하려면 연금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군인은 받고 있답니다
다른 재산은 별로 없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제 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절반씩 나누려고 하고요
대신에 연금의 절반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했죠
이럴 때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증거는 남편에게 맞은 사진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요
폭언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부순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고요
남편이 카톡하고 문자로 보낸 것 중에 욕하고 협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보상은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증거가 있어서 인정이 될 테니까요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보증금의 절반은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조정을 한번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서 합의 조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로 보증금의 절반을 주면 되니까요
이때 남편이 군인연금을 포기하라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연금을 합의 조건의 내세우면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부인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간단한 조사라면 한 번이면 될 수도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받아야 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쌍방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요
재산 명시 결정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전세보증금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해본다고 해도 나올 것이 없고요
남편도 다른 재산이 없어서 크게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만 분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을 받아야 한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된 경우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혼인 기간이라서 앞으로 30년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모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이혼을 하고 연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모두 입증이 가능해서 재판을 몇 번만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재산도 보증금 외에는 없어서 재산분할로 다툴 것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확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해주시죠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어서 이혼 승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남편이 원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는 받고 재산분할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공단에 가서 연금 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다만,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판결로 가면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서너 달이면 되지만 합의를 안 해주어 재판을 하면 더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연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으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는 것 같고요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연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포기하라고 협박을 당하고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기대하지 말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혼자 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 언제 이혼을 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되고 아니다 싶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하고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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