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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을 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8.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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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외국인 일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친모도 많고요

국제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정이 있을 때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한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한 아내가 외국인이거든요

아내가 전 남편하고 별거 중에 만나게 되었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아직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말도 서툴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출산을 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인지는 혼인 외 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모가 외국인라고 해도 청구는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다르죠

국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 시험성적서도 필요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죠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이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면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까요

법원에 따라서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때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보정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그러면 심판문이 오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법원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아주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 정도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는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것 같네요

그래도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외국인 친모도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친모라서 다른 것이 없어서 청구방법은 똑같고 진행 절차도 똑같거든요

그래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할 때가 있답니다

한국인 친모가 외국이 남편하고 이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한국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고요

이럴 때도 외국인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 남편이 한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서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전 남편의 이름도 알아야 하고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많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전 남편이 외국인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청구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친모가 할 때가 있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외국인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로 심판문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있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 때는 알아보고 서둘러야 한답니다

고민만 하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알아보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친모가 외국인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외국인이어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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