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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본문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9. 09:27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아이 친모가 좋게 협조를 해주면 국가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협조를 안 해주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이번에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고 친자식이라고 하니 책임을 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점점 이상해졌다고 하네요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아이도 잘 안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아이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그만 연락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자친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때부터 점점 서먹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나자 더 이상 그래도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또다시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정말 친자식이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가끔 있는 사례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화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래도 둘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없앨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여자친구하고도 오래전에 헤어졌고 연락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그전에 호적을 정리해서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장에는 친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상 자식이라서 모두 발급이 되죠
그러면 자식의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이럴 때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좋지만 친모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장을 받은 친모가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협조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친모가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겸사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 판사님에 유치장에 감치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하여튼 친모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든 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이 되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된답니다
이번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분도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거든요
다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장을 접수 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빨리 없애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님을 올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서 없애야 하죠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미리 정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