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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이 친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이 친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9.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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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이 친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엄마도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이나 아이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이혼부터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냥 이혼만 청구했더니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은 했고요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였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요

소장에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했답니다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에는 친부의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로 아이를 낳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었고요

자기를 속이고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는 친모가 상담을 받으면서 혼자 소송을 했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직접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 친부도 함께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 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니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친부가 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위자료 금액은 다투어야 하죠

 

소장에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보통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천만 원이 더 많거든요

전 남편이 감정적으로 청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인정받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우선 전 남편(원고)이 소장에 주장한 것처럼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부정행위 때문만은 아니죠

주원인은 원고의 가정폭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친부와 동거를 하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했다고 속인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야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니 친부는 속아서 만난 것도 있죠

이런 사정으로 이혼하게 된 가정폭력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지 등도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난 것과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부정행위 기간도 다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억울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반박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해야 하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하고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쌍방이 추라고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된 후 판결이 나죠

그런데 부정행위는 인정할 수 없어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네요

혼인 기간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 증거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그리고 친부도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안한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무조건 인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친부가 끝까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후에 이혼소송을 한 것도 있고요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은 해볼 수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판사님이 쉽게 믿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이번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반박과 모든 주장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해서 위자료를 적게 주어야 하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니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 알게 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판결이 아니라 심판 문의 있으면 되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면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해야 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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