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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공시송달 명령 판결 추완 항소 - 은행에서 압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공시송달 명령 판결 추완 항소 - 은행에서 압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9. 13. 17:06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공시송달 명령 판결 추완 항소 - 은행에서 압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서 압류를 당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 연락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소장을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어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때이죠
그러다 보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해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런 통지도 못 받고 판결이 나도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을 때는 압류를 당해야 알게 된다고 하네요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월급이 압류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살림살이가 압류되면 집으로 집행관이 찾아올 때 알게 되고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면 그때야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을 하여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된 탓에 판결문도 받지 못하고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자기도 모르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압류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데 되었고 급하게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죠
그전에 먼저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열람등사했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주소지에 살지 않다 보면 송달이 안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고가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했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서 모든 통지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어 받지 못하고 확정이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몇 달 전에 남자를 만난 적은 있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을 할 거라고 해서 믿고 한 달 정도 더 만났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도 안 하고 믿음이 안 가서 연락을 하지 않고 헤어졌고요
그때부터 그 남자가 연락을 해도 차단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 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지도 모르게 된 것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소장에는 이분이 남자를 꼬셔서 바람을 피웠다고 써져 있답니다
그러면서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고요
주로 남자가 보낸 것이 대부분이고 이분은 대답만 하는 정도였고요
다만, 남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는 부분과 선을 넘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모르고 남자의 말을 믿고 그랬지만 지금은 후회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남자가 감정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네요
남자는 계속 만나자고 회유를 했고 이분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모든 카톡 내용을 자기고 있을 수 없고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할 텐데 소장에 모두 쓰여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판결금액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인정이 되었고요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돼서 판결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이럴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야 하죠
원심에서는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응이나 방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부인을 하기는 힘들답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된 것과 헤어지게 된 것도 다르고요
소장에는 이분이 먼저 꼬시고 남자가 헤어지려고 했는데도 계속 붙잡았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소장 내용과는 다르게 남자가 꼬셨고 유부남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할 때도 남자가 이혼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원래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등 이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만나다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헤어졌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톡도 증거로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헤어지기까지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심에서 난 판결이 달라질 것 같네요
원심에서는 피고의 변론이 없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난 판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원고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증거 때문에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들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난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안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 때는 위자료가 인정된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도 원고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면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항소심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원심 판결하고 다른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요
원심에서는 공시 공달 명령으로 진행되다 보니 변론을 하지 못했고 그냥 판결이 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한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하더라도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할 것이 하나 있죠
추완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고가 은행에 압류한 통장에서 돈을 추심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법원에 담보공탁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판결이 난 금액을 현금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공탁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자기도 모르고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압류가 되면 알게 되죠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게 된 분도 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심에서는 변론을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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